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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관련 사전 안내

첨부파일 190909 고시 개정 관련 사전 안내문(공지용,수정).hwp | 등록자 : 한상민 | 등록일 : 2019-09-24 | 조회 9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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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행예정일 : 19년 10월 1일

○ 주요개정내용

  - 집체훈련과정 자부담 40% 직종 기준 변경 및 확대 적용

  - 동일 과정 반복 참여 및 훈련참여 횟수 제한 추가

○ 상세내용 : 첨부파일 참조

※ 수정(19.09.17)

  - 자영업자, 특고의 경우 기존 규정 적용